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수행을 포함한 자연재해 예측, 분석, 모니터링, 대비, 대응 등 방재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방재안전공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2. 해당 공단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극단적 날씨 조건 및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또한, 자연재해 유발요인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재해에 대한 영향 평가 등도 이 공단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빈도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문적인 방재 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한국방재안전공단' 설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