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나 농작물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2.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시행: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강화된 규정 마련: 기존 법안이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폭염피해 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는 폭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