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 폭염과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 방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존의 지역별 대책 규정에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3. 법률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취약한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특히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