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원인 변경: 현행법에서는 우박이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우박을 명확히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안 제2조 제3호).

2. 피해보상 확대: 개정안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안 제4조).

3. 지자체의 책임 강화: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해예방 및 대피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풍수해 대비 및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안 제9조).

이 법률개정안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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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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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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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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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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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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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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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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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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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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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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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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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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