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원인 변경: 현행법에서는 우박이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우박을 명확히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안 제2조 제3호).
2. 피해보상 확대: 개정안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안 제4조).
3. 지자체의 책임 강화: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해예방 및 대피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풍수해 대비 및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안 제9조).
이 법률개정안은 우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