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입니다. 즉,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침수방지시설 설치 후의 유지·관리 상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재화나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3. 설계나 시공 단계뿐만 아니라, 준공된 이후에도 침수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 및 지하주차장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방지시설이 적절히 유지·관리되어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인명과 재산에 대한 예방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