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의 적정 공기 및 비용 보장]: 발주자는 설계와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나 인허가기관장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및 공정 조정]: 시공자는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며,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를 철저히 조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감리자의 감독 권한 및 신고 의무]: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될 때 즉시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4. [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차등 적용]: 시공자와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재해 보상을 위한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기업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하여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합니다.
5. [사망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건설사업자와 감리자 등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책임을 엄중히 묻습니다.
6. [형사처벌 규정 신설]: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사고를 낼 경우, 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경각심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건설 현장의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사고 예방 비용보다 사고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