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의 책임 강화: 발주자는 설계, 시공, 감리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기간과 비용의 적정성을 인허가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책임: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며,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위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3. 감리자의 역할 강화: 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건설사업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5. 위반 시 제재 강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사고를 초래한 경우, 건설사업자 등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책임자가 사망 사고를 초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참여자에게 적절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건설사고를 예방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