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및 역량 확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체는 설계와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발주자에게 안전을 자문할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공사 기간 연장 및 비용 조정 권리 보장: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원래의 공사 기간을 지키기 어렵거나 비용이 부족할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이나 공사비 인상을 당당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속도전이나 비용 절감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을 우선하는 시공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3. 감리 및 현장 감독의 실효성 확보: 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시 재시공이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와 전문가가 직접 현장 안전을 점검하는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장의 안전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설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책임을 엄히 묻습니다.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매출액에 비례한 최대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징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5. 자율적 안전 관리 문화 및 인센티브 도입: 단순히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안전 관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포상과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스스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주자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참여자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