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조사 대상의 확대 및 복원: 2020년 법 개정으로 인해 축소되었던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보안업무 축소 이전 수준으로 다시 복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밀을 직접 취급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기밀 노출 우려가 있는 대상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보안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되던 신원조사 제도를 국가정보원법(제4조의2 신설) 상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신원조사가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직 기밀 보호 및 보안업무 강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 노출 사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보안 점검 체계를 강화합니다. 국가의 핵심 정보를 다루는 인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사 대상을 현실화하여 국가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