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정보원은 내란 및 외환 죄와 국가보안법에 정의된 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수사 권한이 없어지고 경찰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2.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이 계속 맡도록 하여, 수사권 이관으로 인한 국가안보 관련 수사의 공백을 막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안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하나로 대공 수사를 명시하려고 합니다.
3. 법률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예정된 수사 권한의 이관 시점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하여 이 수사 권한이 국가정보원에 그대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청으로의 수사 권한 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공(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말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이 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해당 수사를 담당해 국가의 안보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