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과 관련된 법 조항에서 "연계가 의심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임의로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2.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정보 수집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