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던 것을 공개로 변경합니다.
2.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로써 국민은 정보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더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