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2.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았을 경우, 이의제기 및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안 제11조제3항)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제7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