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기관 확대: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격 및 위협 예방과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포함됩니다.
2. 체계적 관리 및 대응: 기존에는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이버 안전을 관리했지만, 이제는 국가정보원이 이들 기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사이버 위협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전문성 및 협업 강화: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촉진하여,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보다 넓은 범위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를 통해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