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위기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수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가정보원의 업무 대상에 국가 및 산업 핵심기술유출에 대한 보안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3.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현재의 국가안보 환경과 새로운 안보 위협에 맞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산업의 핵심기술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위기에 대비하여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