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점검 포함: 기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주요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보안 취약성 문제 해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 취약성이 심각하여 국민적 의혹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 확립: 선거 과정의 보안을 강화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선거가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선거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