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 공사 관리 대책의 구체화: 기존 법령에서 미흡했던 공사 중 소음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 방해를 받거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감독기관 및 학교장의 조치 요청권 부여: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이 공사 관계자에게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위험 요소로부터의 학생 보호: 학교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나 폐기물이 무단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공사 중에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