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에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법제화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이용자에게 안전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에게는 안전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지게 하며, 대학 운영자에게는 관련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내 모든 사람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