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환경기준의 수립을 교육부장관의 의무로 명시화하여,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2. 교육시설의 장에게 최소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하여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
3. 교육시설의 장이 정기적으로 시설의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감독기관은 필요한 보완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환경과 편의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추진.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되고 있는 교육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용환경과 편의성의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학생, 교직원 등의 교육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