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에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스프링클러는 불이 날 경우 물을 자동으로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입니다.

2.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적용합니다. 이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舊) 학교 건물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는 교육 시설에서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기숙사와 특수교육시설 등의 화재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이 더 안전한 조건하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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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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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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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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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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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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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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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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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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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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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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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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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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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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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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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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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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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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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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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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