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실행계획의 실행여부 확인과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2.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합니다.
3. 교육시설의 관리실태와 안전점검 등을 평가하고 점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계획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최소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학교 시설물의 관리실태와 안전을 평가하고 점검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