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소 등의 교육시설 신축 시, 화재 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교육시설의 화재 예방, 화재취약시설 개선,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방안 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에도 대피 및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및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