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듈러 형태의 임시교실 등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연 2회 이상 그 상태를 체크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2. 학교 주요 관리자는 임시교실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함.
3. 이 조사 및 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시교실의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학교 건물이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임시교실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들이 이 장소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