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5조제2항제10호).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시설에서의 감염병 유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시설의 안전ㆍ위생ㆍ방역에 대한 검사ㆍ감독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였습니다(안 제6조제1항).
3.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안 제11조).
이러한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에서의 감염병이나 안전 사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