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기관의 구체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계: 특히, 대학 내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시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3.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피해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시설의 안전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