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기관의 구체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계: 특히, 대학 내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시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3.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피해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시설의 안전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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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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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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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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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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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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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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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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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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