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강화: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할 때 감염예방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2. 온라인 학습 대체 시설 규정: 교육시설 폐쇄로 인해 온라인 학습이 증가하면 온라인 학습 대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3. 학생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 적용: 교육시설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의 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감염예방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학습결손과 격차의 확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하락을 막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