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형 광고 표시 의무화: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는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기사형 광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2.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 정부광고에 사용되는 비용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협찬 규정 정비: 현행법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협찬을 정비하여, 유료로 이루어지는 협찬은 정부광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정부기관과 언론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방지하고,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