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찬고지 형태로 홍보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협찬고지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을 규정하고자 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의 정부광고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의 광고 시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찬고지의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의 모니터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