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 변경:
- 종전에는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매체를 선정했지만, 이제부터는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함.
2.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 반영:
-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3. ABC부수공사 조항 삭제:
- 과거에 사용되었던 ABC부수공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종이신문의 부수 중심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언론 환경에 맞추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광고의 홍보매체를 선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광고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