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 대신,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고 광고비를 결정하게 합니다.
2.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은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따른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4. ABC 부수공사에 대한 근거가 되는 조항은 삭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종이신문의 영향력 감소와 ABC 부수공사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광고비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정부광고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