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들도 공공법인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정부광고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이로 인해 해당 기관들도 정부광고에 포함되어 국내외 홍보매체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의 유료고지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확대는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들 또한 그들의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지역경제와 복리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