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형 광고 규제: 정부기관 등이 실시하는 광고 중,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기사 형태로 제공되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마련함.
2. 과태료 부과: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기사로 포장해 제공한 정부기관 등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예외사항 유지: 기존의 홍보매체 협찬 고지 및 「방송법」에 따른 협찬 고지의 예외사항은 그대로 유지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기관 등의 기사형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