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이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해서 신고 또는 검증한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손해배상의 범위는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함.
3. 이를 통해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언론 생태계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사와 검증기관이 광고지표를 조작하여 언론 비밀 취득과 부정한 혜택 수령을 막고, 공정한 언론문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분을 해소하고, 언론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