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시, 여론집중도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에 신문과 잡지만을 선정 기준으로 하던 부수 인증기관을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매체 등 모든 매체로 확대함.
3. ABC 협회의 부수공사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대신하여 정부광고 매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ABC 부수공사의 부정 조작 사례가 발견되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