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광고에 대한 정의 규정의 신설: 정부기관등의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유료고지하는 행위를 정부광고로 정의함.
2.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의 신설: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를 정부협찬고지로 정의함.
3. 정부협찬고지의 직접 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의뢰하도록 함.
이 법안은 정부의 광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기관등이 협찬 고지를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