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되,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2.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회에 정부광고 업무를 의뢰하지 않는 정부기관들의 현황,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 현황 및 그 결과를 추가로 보고해야 함.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부광고의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위탁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징수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기관들이 정부광고 의뢰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강화된 감독과 지도를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