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국경일과 공휴일로 새롭게 추가합니다.
2. 이 날은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민주시민의 날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군사적 폭력에 저항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