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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현행 '제헌절'로 불리던 7월 17일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헌법 공포의 날을 보다 쉽게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더욱 알리기 위해 제헌절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헌법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곽상언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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