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각 국경일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법안에서는 각 국경일마다 중앙행정기관을 정하여 그 행사를 주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각 국경일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제헌절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경일의 주관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행사를 주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 국경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주관하여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경일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