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월 19일을, 그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률에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됩니다.
2. 4월 19일은 4·19혁명을 기념하는 날로, 이 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4·19혁명이 갖는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기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