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글날의 날짜 변경: 한글날을 기존의 10월 9일이 아닌,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 공휴일 예측 가능성 제고: 공휴일이 고정된 날짜가 아닌 특정 요일에 맞춰지므로 국민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3. 경제 활력 촉진: 연휴 기간 동안 소비가 증가하여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광은 물론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휴일을 요일제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측 가능한 휴식일을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글날을 매년 같은 요일에 쉴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오랫동안 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쇼핑, 여행 등으로 소비를 늘려 경제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