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기 게양 금지: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의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어떤 외국기를 금지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 제거 명령권 부여: 외국기를 게양한 사람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제거 및 과태료 부과: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경일에 우리나라의 헌법정신과 국민 감정을 해치는 외국기의 게양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국민적 공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