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ㆍ19혁명일 국경일 지정: 4ㆍ19혁명을 기념하는 날을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합니다.
2.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 강조: 4ㆍ19혁명이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적인 민주혁명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3. 헌법과의 연계: 4ㆍ19혁명이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설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기념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