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경일에 일장기(일본의 국기)나 욱일기(전범기로 알려진 일본의 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합니다.
2. 위반 시, 시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양된 외국기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명령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경일에 부적절한 외국기를 게양하여 국경일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고, 헌법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국경일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