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 원칙의 명시적 적용: 위생용품의 압류·폐기처분·영업소 폐쇄 등 강제처분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원칙을 명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처분의 판단기준과 적용범위가 법문상으로 일체화됩니다.
2. 보충성(최후수단) 원칙의 확정: 직접강제·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도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고 단계적·필요최소한의 집행을 원칙화합니다.
3. 집행 절차의 적법성 강화: 현장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의무 등 「행정기본법」상의 집행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 과정 전반에서 적법절차 준수가 강화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 위생용품 관리법에 제16조제7항 및 제19조제5항을 신설하여, 행정상 강제조치에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절차가 적용됨을 명문화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집행기관과 당사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5.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강제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명문화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써 집행 시 예측가능성과 권리 보호가 높아집니다.
이 개정안은 위생용품 분야 강제집행에 행정기본법상 원칙과 절차를 분명히 적용해 적법절차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