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소량의 위생용품을 견본품으로 반입할 경우, 기존에는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했지만, 수입식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되는 위생용품 견본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면제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위생용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된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칫솔과 치실 같은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포함되고, 이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수입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생용품의 수입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들이 시장에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