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직구 위생용품 위해정보 게시: 해외 사이버몰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게시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해외직구 위생용품 검사 및 정보 제공: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유해한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해외직구 위생용품 실태조사: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해외직구로 인한 위생용품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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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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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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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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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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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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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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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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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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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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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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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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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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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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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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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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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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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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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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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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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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