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범주에 포함시켜,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3. 인체용 염료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해물질 노출 우려와 부작용 등 인체용 염료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하여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에 포함시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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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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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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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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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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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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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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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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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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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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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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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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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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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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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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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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