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범주에 포함시켜,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3. 인체용 염료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해물질 노출 우려와 부작용 등 인체용 염료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하여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에 포함시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