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위생용품의 회수ㆍ폐기 명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생상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위생용품의 회수ㆍ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용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은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8조 및 제32조를 개정하여 위생용품 회수ㆍ폐기에 대한 명령력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위생용품의 회수ㆍ폐기에 대한 명령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