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용품소분업 및 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 기존에는 위생용품을 소분하거나 리필형 매장을 운영할 때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가 필요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으로 신설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회수 초기 공표 명령 개선: 위생용품 회수 시 초기 단계부터 영업자에게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 조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3. 회수 성실 이행자 처분 감면: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고 회수 및 폐기 제도의 운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용품 회수 및 폐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